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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전문 자격증 대폭 줄인다..20개→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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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올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세분화됐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 종류를 다시 줄이는 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안광명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 다음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가 지나치게 세분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인력 종류를 기존 20개에서 7개로, 시험 종류를 11개에서 6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전문인력과 자격시험의 종류는 각각 11개, 7개였다.

먼저 현재 증권,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펀드 등 4개로 나뉘어있는 펀드투자상담사 자격 및 시험은 하나로 통합된다. 대신 시험 수준을 강화해, 통합된 펀드투자상담 자격 시험은 100문항을 120분 안에 풀도록 할 예정이라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업무가 비슷한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과 시험도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 자격과 시험도 통합하고, CMA 투자권유자격도 단일화한다.
일부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과 시험은 폐지되는 한편 등록제로 전환된다.

현재 투자상담관리사시험을 폐지하고 펀드, 증권, 파생상품투자상담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등록 요건으로 한다. 대신 등록자에 한해 등록 교육 및 연 1회 보수교육을 의무화한다.

또한 투자상담 등록인력 대상자를 지점장으로 한정했으나 향후 금융투자사에서 자율적으로 지점별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을 선정에 금투협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관리인력도 신규 등록하되 금융투자업 일부만을 영위하는 전업, 또는 겸영사임을 감안해 취급 상품의 자격취득자들에 한해 등록교육을 통해 금투협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펀드평가, 채권평가, 펀드사무관리 인력 등 현행 4개인 집합투자기구관계사 인력은 금투협 등록, 관리 인력에서 제외된다. 투자자문, 일임, 신탁계약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등록 요건도 현실화해 현재 투자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투자권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도록 안을 개선한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까다로워졌던 애널리스트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시험 또는 외국계 금투사에서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에 종사한 인력에 한해 애널리스트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편안에서는 시험 또는 국내외 금투사 내 조사분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면 애널리스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별도의 시험없이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펀드투자상담 시험 응시를 위한 사전 판매교육 의무화를 폐지하고 등록 교육으로 전환한다.

안 위원장은 이번 금융투자사 자격 완화 추진으로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것을 우려, 자격관리체계에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과목 중 직무윤리 및 법규 개정사함을 포함한 신규제도 내용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보수교육을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자격시험 유효기간제도(5일)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 금융전문 자격증이 너무 세분화 돼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요구가 많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험 내용의 내실은 기하는 한편 절차는 완화함으로써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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