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선전벽보 등에 후보자의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64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일반인은 명칭이나 수학기간 등으로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의 정규학력을 확인해 선전벽보 등에 게재된 비정규학력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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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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