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인 나모씨는 지난해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자신이 전입해 살고 있던 주택이 포함되자 평택시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해당조항에 따라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의 점유자에게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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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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