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집단분쟁의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 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철회, 화해 또는 조정안 수락 때 다른 신청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 제도를 도입해 작은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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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 사건 처리할 때 위법행위가 사라질 경우 또는 위법사실의 판단이 어려우면 관계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완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내 논의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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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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