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인수측에 대선주조 자산 담보 제공 혐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은 신준호 ㈜푸르밀(옛 롯데우유) 회장을 대선주조㈜ 매각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내달 중 소환할 방침이다.

30일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 등에 따르면 신 회장 일가는 2007년 11월 대선주조 인수에 나선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애쿼티파트너스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선주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약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담보 등으로 사모펀드 측은 금융권으로부터 2000여어원의 대출받아 총 3600억원에 대선주조를 매입할 수 있었고, 이 돈은 그대로 신 회장 일가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차입인수(LBO) 방식의 기업매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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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으로 상호 담보제공 행위는 손해발생시 상대 측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2006년 이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신 회장 일가가 600억 원에 인수한 대선주조를 3년 만에 3600억원에 사모펀드에 팔면서 담보제공 약정 외에 사모펀드 측과 이면계약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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