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기업과 납품중소기업간의 납품단가 협의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가격조사 권한과 대금 조정지원기능을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기업, 소상공인은 창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 지경위와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금명간 국회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지경위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하도급 권한을 담은 법률개정안은 지난 9월 이한구의원등 13인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폐지는 지난 4월 배은희의원 등 12인이 각각 동명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경위는 이에 두 건의 의원발의를 병합심사하기로 하고 법안소위를 열어 1개 법률안으로 통합해 지경위 대안을 마련했다.


대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의 업무에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및 시설재의 수입"에 추가로 가격조사권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지경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협동조합에 원자재 등 가격조사 권한과 하도급대금 조정지원이 이루어지면 원활한 납품단가 협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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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급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인상되지 않아 경영에 애로를 겪는다면서 납품단가를 원자재가격과 연동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요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 대안으로 지난 4월부터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납품처에서 단가조정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조정기능을 조합이나 중앙회 등에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지경위 개정안은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기준에서 "현행 1년 이상"을 없애 창업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이미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는 중복가입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7년 9월부터 도입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사업주가 일정액을 매월 납입해 폐업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1월 현재 가입자는 3만1000명을 돌파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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