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형법상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유기징역 상한을 20년으로 늘리고,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원내대표는 "조두순 사건처럼 갈수록 범죄는 잔혹해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법을 통해 지금보다 탄력적으로 형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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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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