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유기징역 최대 30년' 형법 개정안 제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형법상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유기징역 상한을 20년으로 늘리고,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또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을 20년으로 제안해 이 기간 내에는 석방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원내대표는 "조두순 사건처럼 갈수록 범죄는 잔혹해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법을 통해 지금보다 탄력적으로 형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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