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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징역 30년까지·공소시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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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법무부는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확대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해 ▲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 가중 시 30년까지 확대하고 ▲사형 감경 시 징역 20년에서 징역 30년까지 ▲무기징역 감경 시 징역 15년에서 30년까지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으며, DNA 증거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했다.

특히 재판부가 감경 사유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도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학자나 신경정신과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 조두순 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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