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해 ▲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 가중 시 30년까지 확대하고 ▲사형 감경 시 징역 20년에서 징역 30년까지 ▲무기징역 감경 시 징역 15년에서 30년까지로 확대했다.
이밖에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했다.
특히 재판부가 감경 사유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도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학자나 신경정신과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