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병의원 명칭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은 '의원'이라는 종별명칭을 작게 표시하고 대신 '피부과' '성형외과' 등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해 마치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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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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