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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흉내낸 간판 못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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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전문의인 것처럼 환자를 기만하는 병의원 간판이 규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의원 명칭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종별명칭을 같은 크기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의가 개업한 '홍길동 의원'의 경우 고유명칭인 '홍길동'과 종별명칭인 '의원'을 같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일부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은 '의원'이라는 종별명칭을 작게 표시하고 대신 '피부과' '성형외과' 등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해 마치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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