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5일 "올해 8월부터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이후, 난항을 겪던 8건의 SSM 사업조정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해관계자들간의 자율조정 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7~8건이 추가로 협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일시 정지권고 이후 시ㆍ도에서 수차례의 당사자 의견조율과 사전조정협의회를 열었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해 나가면서 협상타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