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채권추심 수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불법 빚독촉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 앞으로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채권추심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감원이 한국소비자원·금융업계·채권추심업계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것으로, 올해말까지 각 채권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의 내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유의 또는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수임단계에서는 법상 추심대상채권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수수료 지급기준 등 수임계약서에 포함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추심단계에서는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할때 유의사항과 채권추심 중지사유 등을 담았고,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추심활동의 전산 기록·관리, 변제금 입금시 채권자 명의 계좌 사용 등의 기준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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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행·협박 등을 통한 채권추심행위도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채권추심회사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나 '채무변제확인서' 등 관련문서를 표준화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 등의 위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반인륜적인 빚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말까지 가이드라인을 각 회사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중 현장 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 반영 및 준수 여부 등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해 위반회사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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