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환건전성 관련 기준을 상시 위반하는 금융회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에서 일부 내용을 좀 더 강화한 것이다.
기존 방안에서는 총자산의 2% 이상을 현금화하기 쉬운 A등급 이상 국공채 또는 중앙은행 예치금 등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도록 했으나, 위반시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위는 매분기마다 외화안전자산 최저보유한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중장기외화대출에서 중장기외화차입 비중을 나타내는 '중장기외화재원조달비율'을 계속해서 위반해도 가중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감독규정상 비율을 최소 80%에서 90%로 높인 뒤, 매월 이 비율을 점검해 1년간 3회 이상 위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기준비율을 95%로 상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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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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