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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 못하는 은행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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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외환건전성 관리가 부실한 금융회사에 가중치를 부여해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환건전성 관련 기준을 상시 위반하는 금융회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에서 일부 내용을 좀 더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위기시 외화유동성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외화안전자산 최저보유한도'와 관련, 위반횟수가 1년간 3회일 경우 총 외화자산의 3%를 안전자산으로 보유토록 했다.

기존 방안에서는 총자산의 2% 이상을 현금화하기 쉬운 A등급 이상 국공채 또는 중앙은행 예치금 등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도록 했으나, 위반시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위는 매분기마다 외화안전자산 최저보유한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중장기외화대출에서 중장기외화차입 비중을 나타내는 '중장기외화재원조달비율'을 계속해서 위반해도 가중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감독규정상 비율을 최소 80%에서 90%로 높인 뒤, 매월 이 비율을 점검해 1년간 3회 이상 위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기준비율을 95%로 상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ㆍ매분기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이 잦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해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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