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의 중장기외화대출에서 중장기외화차입 비중을 나타내는 '중장기 외화재원조달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내년 상반기중 100% 이상이 될 수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중장기재원조달비율이 100%가 되면 은행들은 중장기차입 금액보다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된다.
또 외화유동성비율을 상정할 때 자산형태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은행들이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대신 '7일갭비율은 현행 0%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은행의 총 외화자산에서 2% 이상을 A등급 이상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에 적용하되,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특수성을 감안해 안전자산 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총외화자산이 자기자본의 몇배인지를 나타내는 외화자산한도(레버리지비율) 설정 문제는 바젤위원회 등 국제논의를 지켜보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키코(KIKO)사태때 불거졌던 과도한 선물환거래를 차단하는 장치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조선업체 등 수출기업이 은행과 선물환계약을 맺을때 실물거래(실제 수출물량)의 12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외환파생상품거래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외국계은행 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밖에 현재 불명확한 외환건전성 관련 보고대상과 주기도 외차차입금 만기도래 현황은 매월, 외화자금 조달·운용 현황은 매분기에 보고하도록 구체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선 은행권부터 시행하고, 기타 금융권은 시행 성과를 지켜보면서 확대할 것"이라며 "외은 지점은 파생상품거래기준과 보고의무만 적용되며 유동성비율 규제 등 직접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