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2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 서울시회장 겸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인 이규준 씨를 '건설업계에 대한 공개계고'를 통해 징계키로 의결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증산건설이 발행한 41억원의 견질어음이 부도가 날 상황에 이르자 비조합원으로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또 다른 업체인 증산주택건설이 자금을 지원받도록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연락해 조치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공제조합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으며 이와 관련한 조합 임직원이 퇴직하는 등 물의가 빚어졌다. 앞서 이씨는 2007년 7월 경기 용인시 고림동 토지에 아파트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키 위해 조성한 펀드에 공제조합이 77억원을 투자토록 해 1년간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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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씨의 행위는 서울시회장이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전문건설업계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추락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 씨는 향후 5년간 협회 회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등 정상적인 회원으로써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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