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2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ㆍ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징역 8월ㆍ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차관의 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해 오는 22일부터 구속 집행을 정지키로 했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풀려나기 때문에 장 전 차관의 주거 범위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택으로 제한된다. 그는 지난 3월22일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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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받은 돈의 실체를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금 담당자에 의해 집행이 되는 등 깊숙히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전 차관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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