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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재정위, '태광실업 세무조사' 증인 불출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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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선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벌어졌다.

재정위 민주당 측 간사인 오제세 의원은 이날 국감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태광실업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국감 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감의 권한과 의무를 유린한 것이다”며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건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고 서 위원장과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물었다.
그러자 한나라당 측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증인 및 참고인 불출석에 대한 항의는 이해하지만, 오 의원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출석을 방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이는 실언(失言)인 만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 역시 “오 의원은 한나라당이 증인 출석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내놓거나 아니면 사과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감을 지연시키는 거야 말로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여야가 증인 채택을 합의한 건 출석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건 여댱이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지만, 특히 여당에 더 있는 게 아니냐. 여당과 위원장이 그 책임을 지란 건데 왜 나더러 사과하라고 하냐”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서병수 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직원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 확인했다. 해외 출장이나 주소 불명 등으로 친인척이나 가족을 못 만난 사람에 대해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그 이상 이들을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법적으로 불출석한 사람에 대해선 여야간 협의를 거쳐 고발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나중에 더 논의토록 해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강운태 민주당 의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게 있다. 그동안 여야간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김갑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참고인으로 채택해도 출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여당이 당연히 출석할 수 있게 노력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참고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당 강봉균 의원도 “김갑순 참고인의 경우 (재정위 행정실에서) ‘불출석 의사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는데 왜 출석 못 한다는 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 이게 바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위원장은 김 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종용해주기 바라고, 병원에 있는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해선 정말 건강상태가 밖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인지를 확인해서 동행명령 발부 여부 등을 여야 간사가 협의토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 위원장도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문제로 여야가 공방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국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재차 오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 여야 간에 한동안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재정위는 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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