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미래저축은행 및 엠에이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한일저축은행주식취득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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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은행은 이번 주식취득 및 인수 후 유상증자를 통해 한일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이며, 영업구역외 지점(5개) 설치를 통해 수익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저축은행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되,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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