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공무원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서만 시범운영을 통해 실시됐으며 현재 5차 시범운영을 통해 총 392개 학교에서 진행 중이다.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면 승진순위에 따라 교장을 임용했던 방식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경쟁하게 된다. 이에 교장의 책무성과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교육감에 요청해 공개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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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장은 임기중 특별한 사유없이 전보, 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기간 4년을 보장받는다.


한편, 현재 자율학교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중인 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에 응시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 같은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을 동시에 개정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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