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경찰은 부산실내 실탄사격장 화재 사건 사망자 10명의 사인을 화재사로 결론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화재사는 불에 타서 숨진 소사와 연기에 숨이 막히는 질식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갑형 부산 중부경찰서장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방화와 실화 가능성 역시 심도있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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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장은 "사망자 전원의 DNA 검사를 끝냈지만 치아구조 대조 작업까지 마친 뒤 사망자 신원을 최종 확인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격장 업주 이 모(64) 씨와 사격장 관리인 최 모(38) 씨를 출국금지했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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