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참사를 계기로 실내사격장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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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0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낸 보고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에 방염처리 의무를 규정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사격장 영업을 허가할 경우 소방ㆍ전기시설 점검 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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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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