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을 찬성하는 쪽은 우리나라가 이미 '개방형' 흐름에 발을 맞추게 된 점, 이에 따라 보다 폭넓고 관대한 국적관리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든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수는 110만여명. 이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2.2%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도 어느덧 '다문화 사회'가 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근거다.
이런 흐름은 인구정책 운용 차원에서라도 적극 넓혀가야 한다는 게 '긍정론'자들 주장이다.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순혈주의'나 '단일국적주의'에 사로잡혀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해외 고급인력 등 새로운 경제활동 계층 유입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법무부의 복안 중 하나라는 점도 중요한 긍정 요소다. 지금 한국은 국적을 새로 얻는 사람보다 이탈자가 더 많은 '인구 순유출' 상황에 가로놓였고, 결국 산업인구 등 경제활동 인구가 꾸준히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세계화, 국제화를 한창 강조할 때처럼 이제는 외국인에게 문을 더 많이 열어줘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닥쳐올 인구감소 위기를 헤쳐나갈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12일 법무부의 국정개정안과 관련 "이번 개정안이 복수국적 개념의 일반화에는 도움이 될 지는 몰라도 그 취지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개정안은 미국 한인사회의 일부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에 따라 복수국적을 취득한 이들이 국내 정ㆍ관계 등 공직이나 검사ㆍ판사 등으로 진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 원정출산을 가는 등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만을 위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글로벌 우수 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역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 동안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허용해주지 않아서 한국에 못 들어 온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해외 우수 인재들은 복수국적 허용 여부에 따라 한국으로의 입국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급 인력만 인력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국내에서 기능직ㆍ노무직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ㆍ근무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원정출산과 관련 "이번 개정안으로 원정출산 증가는 불보 듯 뻔하게 됐다. 원정출산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1등 국민과 2등 국민,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민과 취득할 수 없는 국민을 나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