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인당 대토면적 990㎡로 상향···리츠 투자도 유도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토지보상이 현금보상이 아닌 대토나 채권보상 위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현금 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 대토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대토를 현물출자,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개발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은 동탄2지구 등 2기 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개발리츠를 시범 운영한 후 다른 신도시와 보금자리지구 등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대토보상 계약체결 1년후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1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대토보상 옵션(Option)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채권보상 활성화와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3년만기 채권만 발행하면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 또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5년만기 채권을 신규 발행하고 금리도 5년만기 국고채금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올 10월 기준 3년만기 국고채 평균유통금리는 4.47%로 3년 정기예금 3.96%보다 높다. 이에비해 5년만기 국고채 평균유통금리는 4.91%다.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채권 보상 후 만기보유한 경우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30%의 감면율을 만기 3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40%, 만기 5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50%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률이 5.6%(2008년)수준에서 15~20%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상자금의 시장유입을 줄임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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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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