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담합과 관련, 12일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호열 위원장, 손인옥 부위원장 등 9명의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전원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상정해 이들 업계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게다가 이들 중 2개 업체는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입증 보다는 업계별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피심의인에게는 1조~1조5000억원에 이르는 공정위 사상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합 행위가 장기간 이뤄져 왔고 공정거래법상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규모다.


이에 따라 이번 LPG업계에 대한 제재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강력 조치하겠다는 공정위 방침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지난 7월 미국의 IT 독점기업인 퀄컴사가 한국 시장에서 로열티를 부당하게 매기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부과한 2600억원이 최고다.


최근 작성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업계는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6년 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인상, 약 22조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한편, 일부 업계는 원가와 세금 등 구조측면에서 담합을 하지 않아도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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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6개 업체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각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담합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회의에 진통이 예상되는 바,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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