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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중 소주가격 담합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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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수 가격을 담합한 소주업체에 대해 내달 중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9일 "10여개 소주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담합 혐의를 확인했고 다음달 중으로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연 매출액이 2조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담합 기간을 놓고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주업체의 과징금은 최대 1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6개 LPG공급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이들 업체에게 1조원 이상의 사상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강력 조치하겠다는 공정위 방침의 정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작성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6년 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인상, 약 22조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워낙 큰 사안인 만큼 제재수위 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번에 결론 짓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결과는 12일 늦은 밤에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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