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나라당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신 대법관 사건은 진보성향의 일부 판사들이 우경화하는 법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계획적으로 음모한 것"이라면서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흔들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 또 야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경우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를 해야 탄핵할 수 있다는 논리로 내세워 법원장 시절의 행위로 인한 탄핵안은 법률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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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 결과로도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부대표는 이어 "헌법 65조에는 재직 중이라는 표현이 없고 '직무집행에 있어서'로 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상정을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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