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서울시가 각 구(區)의 재산세 중 일부를 시세(市稅)로 공동과세한 뒤 모든 구에 균등배분 하도록 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국회가 2007년 7월 의결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세(區稅)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시세로 바꿔 징수한 뒤 25개 구청에 균등하게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중구 등 3개 자치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과 지방재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법을 제정한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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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침구사들의 '침뜸'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2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에서는 해당조항이 비(非)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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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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