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協 "추심대상 공공채권으로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5일 법정기구로 공식 출범한 신용정보협회가 추심대상 채권을 국세, 지방세, 각종 벌과금 등 공공채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밝혔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신용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신용정보회사의 경영기반 확충, 신용정보회사의 자율규제체제를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내년도 중점 사업으로 ▲협회 조직구조 개선 및 인력운용의 효율화 ▲조사 연구기능 및 홍보활동 강화 ▲채권추심 종사원의 준법정신 함양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할동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들의 영업기반 확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추심대상 채권을 국세·지방세 등 공공채권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세제면에서의 지원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체제를 마련, 신용정보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협회가 자율규제조직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용정보회사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미국은 전체 1020개 자치단체 등에서 14%가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매릴랜드 주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체납징수업무를 약 6개월 동안 담당하고 이후에는 민간업체에 징수업무를 이관한다"며 "우리나라도 채권추심 위탁이 민간에서 가능토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 중 매년 7조원 이상이 채권추심이 어려워 결손처분되고 있으며, 자동차세와 교통위반·과태료 등의 체납액도 4조여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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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업 신용정보회사는 총 30개사로 이중 24개 회사가 정회원으로 신용정보협회에 가입했으며, 이들은 각사별로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평가업의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총 자산은 9237억원으로 전년 동기(8276억원) 대비 961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528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369억원) 대비 159억원 4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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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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