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뉴욕 검찰이 4일(현지시간) 인텔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인텔이 막강한 반도체 제조 능력을 이용해 컴퓨터 제조업체를 압박하고 수십억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검찰청장은 “컴퓨터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자사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경쟁사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부당한 보복을 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인텔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반독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올 5월 유럽연합(EU)은 8년간의 수사 끝에 인텔에 10억6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2008년 6월에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법과 관련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FTC의 관계자는 “인텔의 반독점 문제가 끝내 법정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쿠오모 검찰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뇌물과 반칙으로 시장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텔의 부정행위는 컴퓨터 제조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텔의 대변인 척 멀로이는 “인텔은 혁신을 이어왔고,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의 컴퓨터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소송의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텔의 주가는 검찰의 제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1.2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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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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