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저소득층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의료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소위 '의료쇼핑'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쇼핑을 막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27세 여성은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07장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의원 74개와 약국 56개를 전전하며 최면진정제 1만4735정을 조제받는 등 의료급여를 이용해 약제를 불합리하게 많이 받아가는 이용자들이 있었다.
이런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앞으로 동일 병명으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을 넘게 받으려면 3개월간 약제를 전부 본인이 부담토록 변경된다. 다만 입원환자·희소난치성질환자·에이즈 환자·보건기관에서 받은 약제는 예외다.
또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같은 비싼 장비를 살 때는 일정 성능 이상의 제품만 급여대상이 된다. 일부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체가 저질의 값싼 장비를 의료급여지원 최고한도액만큼 팔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동안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