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자가 이처럼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경우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령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혔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6개월간 우울병으로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졸피뎀을 325일치를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이 환수된다.
환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같은 약을 얼마나 중복하여 받았는지와 환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받고, 안내 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면 중복된 약제비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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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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