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법시행 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외교관과 국제기구 업무 수행자, 외국과의 우호 및 경제활동 촉진 등 국익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들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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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문정보 제공제도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9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만과 캐나다도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외국인 신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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