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30,173,0";$no="200911040832224894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주주총회 시즌만 되면 우편물을 못 받았다는 주주들 항의전화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욕설을 듣는 것은 부지기수죠."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한 대기업에서 주총을 담당하는 사원의 하소연을 듣다 보니 마음속에 슬그머니 물음표가 떠오른다. '주주명부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보통 예탁원 1인주주로 등록된 주식들의 실질주주를 확인하는 작업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진행(증권사 통해 확인)한다. 확정된 실질주주명부를 받은 기업은 소집통지서 인쇄물을 통지시한(주총일로부터 15일 전) 일주일 전까지 예탁원에 인계하고 그 후 소집통지서와 함께 참석장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주의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주주들이 직접 증권사로 찾아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증권사도, 예탁원도 주소를 알 길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총이 끝난 뒤에야 결과를 신문에서 우연히 발견한 주주들은 항의전화를, 담당자들은 사과하느라 하루를 보내는 웃지못할 촌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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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간접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주주의 경우 기업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취한다. 주총 담당자 역시 "미리 참석 여부도 파악해 위임장을 받아 놓는 등 소액주주와는 다른 대우를 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소액주주들이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자한 기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다.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변경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예탁원 측의 해명을 듣고 보니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떠올라 씁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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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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