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3년 반의 법정공방 끝에 1심에서 집행유예 결론이 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 박사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현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 마감일인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마감일에 맞춰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황 박사측과 검찰 간 치열한 법리공방 '2라운드'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 지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업무상 횡령) 실험용 난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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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의 연구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해외 학술 저널 사이언스지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조작된 논문을 게재한 뒤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SK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한편, 실험용 난자를 불법 매매하고 정부 지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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