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마련된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고전원 전기장치, 대용량 축전지, 전기회생 제동장치 등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별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현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EV : Electric Vehicle)는 등록 및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고속도가 40~60km/h 이내인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V)의 경우 그 특성에 맞도록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로 규정했다. 또 내년 초 도로주행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정비 중에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내년에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 위탁해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기준 보완항목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도로주행 환경에서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해 전기자동차 양산·보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 보다 안전한 전기차 기준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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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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