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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속였다면 보험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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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6일 건축용 단열재 판매업체인 S사가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소송 항소심에서 "H사는 S사에 2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S사)는 보험사가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하는 인화성이 강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알루미늄 포일 사이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섬유를 넣어 난연재를 만든다는 취지로 보험에 가입한 것은 보험계약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기망)에 따른 피고의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보험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2007년 4월 15일 자정께 광주 광산구 안청동 공장건물에서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은 "S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방화가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도 취소했다.

이에 S사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0억1천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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