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S사)는 보험사가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하는 인화성이 강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알루미늄 포일 사이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섬유를 넣어 난연재를 만든다는 취지로 보험에 가입한 것은 보험계약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S사는 2007년 4월 15일 자정께 광주 광산구 안청동 공장건물에서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은 "S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방화가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도 취소했다.
이에 S사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0억1천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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