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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보험금 지급업무 소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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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푸르덴셜생명 등 4개사에 '기관주의' 징계
보험료 납입은 재촉하고 보험금 지급은 뒷전
 
일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비롯 보험금 지급업무 관리를 소홀히 해오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 생명을 비롯 대한생명,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 등4개 보험사에게 휴면보험금 지급 및 기타보험금 지급 업무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며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는 한편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해 12월말 진행된 부문검사결과에서 해약환급금 및 휴면보험금 지급업무를 불합리하게 운영해온 점이 지적됐으며 이에 지난달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태다.
 
그 동안 푸르덴셜생명은 보험금 등 제지급금 지급 청구시 피보험자(사고시 보상받는 사람)의 다른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면보험금을 원활하게 지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청구시 실효일로부터 2년 미 경과한 계약도 조회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원활한 휴면보험금 지급을 위해 업무 처리 시스템도 변경, 향후 휴면계약 자동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문을 통해 휴면계약 안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대한생명도 역시 지난해 11월12일∼12월11일 동안 받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서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업무를 불합리하게 운영해오다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전환제도 운영 및 보험금 지급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지적돼 시정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손보와 동부화재 역시 지난달 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지급업무를 불합리하게 운영해오다 기관주의 제재를 받는 한편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 처럼 무더기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소홀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게 되자 보험료 납입은 재촉하면서 보험금 지급업무에는 뒷전이라는 비난이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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