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중림동 소재 '브라운스톤' 오피스텔 입주자 A씨 등 36명이 "분양 당시 허위 광고를 한 데 따른 책임을 지라"며 시행사인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3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중림동 브라운스톤을 완공한 이수건설은 분양 당시 '건물 로비가 높은 천장과 화려한 조명 등을 갖춘 특급호텔 수준으로 만들어졌고 건물 내 골프연습장과 사우나ㆍ헬스클럽 등 스포츠 및 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책자를 만들어 광고를 했다.
이후 해당 건물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 등은 "막상 입주를 해보니 실제 로비 시설은 조잡하고 스포츠ㆍ여가 시설도 적지 않은 돈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거나 아파트 입주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허위 광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물 로비가 안내책자에 나온 사진처럼 고급스럽게 시공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책자 하단에 '상기 그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자료일 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광고는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춰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내책자에 스포츠ㆍ여가 시설을 입주민 공유 시설로 해 준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표현만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광고가 원고들에 대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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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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