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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환변동보험 가입...결제기간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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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늘(20일)부터 대기업도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한도가 폐지되고 결제기간도 최장 3년으로 연장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는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라 수출기업의 환리스크관리 활동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환변동보험 이용제한 요건을 완화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됐으며 업체별이용한도도 최고 2000만달러에서 실제 헤지수요 범위 이내에서 제한이 없어졌다. 또한 최장결제기간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났다.

수보 관계자는 "이용한도 폐지와 결제기간 연장으로 기존에 이용한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 헤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수보는 그러나 "기업별 이용한도 폐지에 따른 수출기업의 투기적 헤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이용한도를 기업의 수출실적에서 수입실적 및 타 금융기관 헤지잔액 등을 차감해 자체적으로 산정해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환변동보험은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제도. 수보가 보장하는 환율(혹은 행사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과의 차이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제도다.
예컨데 환율의 지속하락을 예상한 수출기업이 결제시점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수보 보장환율을 달러당 900원을 정할 경우 900원 이하로 내려가면 환차손에 따른 보험금을 업체가 수로부터 지급받고 1000원 이상이 될 경우 환차익으로 얻은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보에 지급하는 것이다. 실제 외화자금 매매와 관계없이 수보와 환율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 차액만 정산하는 제도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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