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늘(20일)부터 대기업도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한도가 폐지되고 결제기간도 최장 3년으로 연장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는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라 수출기업의 환리스크관리 활동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환변동보험 이용제한 요건을 완화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보 관계자는 "이용한도 폐지와 결제기간 연장으로 기존에 이용한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 헤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수보는 그러나 "기업별 이용한도 폐지에 따른 수출기업의 투기적 헤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이용한도를 기업의 수출실적에서 수입실적 및 타 금융기관 헤지잔액 등을 차감해 자체적으로 산정해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환변동보험은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제도. 수보가 보장하는 환율(혹은 행사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과의 차이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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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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