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검찰청은 16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자바우처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의 부인을 불러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수사 종료 후 감찰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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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8일 오후 '압수물을 가져가라'며 피의자의 부인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시간 동안 남편의 여성관계를 묻는 등 모멸감을 줬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자금 용처와 관련해 부인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30분 가량 조사하면서 평소 생활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모멸감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다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수사관을 일단 수사팀에서 제외시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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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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