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대표적인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 분야인 건설분야가 누락돼 조사결과가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건설업을 포함해 조사할 경우,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지금과 같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는 공정위의 조사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공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발표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거래 불공정성은 매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의 하도급 불공정성 조사결과와 건설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하도급거래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인 '공사대금 수령형태 중 현금성, 어음결제 비율'에서 공정위 조사결과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고 하도급대금 수령어음 만기일 조사결과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조사결과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느끼는 불공정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 의원은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야인 건설업을 빼고 하도급실태조사를 한 것은 애당초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조사인력·시간상 한계 역시 공정위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거나 공동으로 조사를 하면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거래의 건전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해 각종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정확한 거래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원수급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수급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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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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