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총 39억5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명절 전후로 평소보다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원사업자들이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9월7일~10월1일까지 총 25일 동안 운영됐다.

이 기간 동안 총 147건의 신고와 434건의 상담을 접수받아 39억5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37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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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대금지급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되고 원사업자 스스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설날, 추석 등 명절 전에 이같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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