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개최, SK텔레콤·구 KTF·LG텔레콤·KT가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자를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로 SK텔레콤 1억4400만원, 구 KTF 1억2400만원, LG텔레콤 2억2700만원, KT 4500만원이다.

방통위는 올해 1월말 현재 개통중인 4305만 회선(법인·외국인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행안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한 결과, 약 33만 회선(28만명)이 행안부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정상가입 이후 주민번호가 말소된 22만3000여 회선을 제외한 나머지 10만3086 회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 사망한 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자를 가입한 경우는 6583회선,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3만9302회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AD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제1항 제4호)에는 이용약관에 정한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4만5885회선(3만2360명)은 실사용자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나머지 28만811회선(25만3008명)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본인확인 절차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했으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