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필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부담금 등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 납부횟수 축소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KIPF) 주최로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분야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국가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은행(WB) 등 평가기관마다 크게 다른데, 이는 설문조사 비중 과다 등 객관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MD는 올해 우리나라의 전체 세제 부문 경쟁력 순위가 전년도 18위에서 14위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WEF 발표에선 133개국 중 53위로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구체적인 조세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세무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준조세 부담 완화 ▲서식 간소화 및 납부횟수 축소 등 납세협력비용 정감을 제시하면서 “경쟁력 평가기관들의 평가결과는 단기보다 중기적 관점의 조세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조세보다 징수가 쉽고 관련 부처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으로 기업들의 경우 법인세보다 준조세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준조세의 종류와 규모를 대폭 줄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서식 건수가 일본의 320건, 미국 144건, 영국 47건보다 많은 366건에 이른다”면서 “이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 내용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증여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그리고 지방세 중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질적인 세수는 많지 않은데 세금 납부횟수가 많이 규정돼 있어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전자방법에 의한 납세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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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교수와 와카이 슈지 한국닛켄 대표, 제이 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세위원장 등도 "경쟁력 평가상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협력비용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동의를 나타냈다.
또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등은 "지난해 이후 추가된 감세정책이 외국기관들의 경쟁력 평가에 반영될 경우 개선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며, 알렉스 리 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조세위원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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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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