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승용차를 2부제로 운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40% 감면된다.


또 주차상한제 지역내 주차면수를 줄이거나 경차전용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상한제 지역내 주차면수를 줄이거나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했다. 부담금 감면율은 주차면수 감소의 경우 10~20%,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의 경우 5~10%로 정했다.

또한 교통량 감축효과가 큰 감축 활동은 부담금 경감률을 올렸다.


승용차 5부제(요일제)운행시 20%에서 30%로 경감률을 높였으며 2부제시 30%에서 40%로 경감률을 상향 조정했다. 또 주차장 유료화는 10%에서 20%로, 통근버스 운행은 10~20%에서 10~30%로, 자전거 이용은 5~10%에서 10~30%로, 시차출근은 5%에서 5~10%로 각각 경감률을 높였다.


반면 지금까지 부담금 감면대상이었던 10부제와 재택근무는 실효성이 미미해 부담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됐다. 먼저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해 부담금 부과에 따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담금 납부시기를 현행 9월말에서 10월말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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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중가산금 제도는 폐지하고 가산금 제도만 유지해 여타 제도와 형평을 도모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교통량감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도시교통 혼잡완화에 기여하고 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국민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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