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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씨티그룹, 파생상품 관련 60만弗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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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 대형은행 씨티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외국인 고객들이 세금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6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성명을 통해 씨티그룹의 글로벌 마켓 사업부문이 지난 2002~2005년 동안 토털리턴스와프(TRS.일정 기간이 지난 뒤 서로 다른 금융상품 간 수익을 맞바꾸는 파생상품) 등의 파생상품을 판매,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런 판매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FINRA의 수잔 메릴 집행관은 “씨티그룹의 불충분한 감독은 부적절한 거래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을 통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는 지난해 미 상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세를 거론한 이후 규제개혁 대상으로 떠올랐다. 상원은 지난해부터 월가의 금융업체들이 해외 헤지펀드 등을 포함 고객들이 수 억 달러의 탈세를 지원하기 위해 파생상품과 주식거래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 2003~2005년 동안의 부적절한 거래를 미 국세청(IRS)에 자진 신고해 2400만달러 벌금을 낸 바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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