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미국의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성명을 통해 씨티그룹의 글로벌 마켓 사업부문이 지난 2002~2005년 동안 토털리턴스와프(TRS.일정 기간이 지난 뒤 서로 다른 금융상품 간 수익을 맞바꾸는 파생상품) 등의 파생상품을 판매,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런 판매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는 지난해 미 상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세를 거론한 이후 규제개혁 대상으로 떠올랐다. 상원은 지난해부터 월가의 금융업체들이 해외 헤지펀드 등을 포함 고객들이 수 억 달러의 탈세를 지원하기 위해 파생상품과 주식거래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 2003~2005년 동안의 부적절한 거래를 미 국세청(IRS)에 자진 신고해 2400만달러 벌금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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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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