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9일 아내를 시켜 생명보험사에 허위사망신고서를 제출토록 해 가족이 대신 거액의 보험금을 타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3월 초 아내 서모씨에게 '남편이 작년 초 바다낚시를 하다 실종사했다'며 S생명보험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6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3개 보험사에서 자신의 사망 보험금 12억1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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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올해 7월 공동 구성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통해 정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최근 체포했다.
현재 검찰은 7년 동안 정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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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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