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대표이사ㆍ임원 등 3명에 집행유예 선고


레미콘에 들어가는 시멘트 양을 속여 1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등 임원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고모ㆍ강모씨에게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산 책임자로서 위법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범죄를 독려한 점, 함량 미달의 레미콘을 공급함에 따라 자칫 건축물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씨 등의 변호인은 "범행에 따른 편취액은 레미콘 공급가 전액이 아닌, 피해업체들이 제시한 시멘트 양과 이 회사가 실제로 투입한 시멘트 양의 차액인 4억여원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며 레미콘 공급대금 전액을 편취금으로 인정했다. 해당 법률은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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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시멘트가 기준 함량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 레미콘을 만들어 K사 등 건설업체 12곳에 공급하고 13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적용된 건설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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