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버스 기사가 일으킨 교통사고 때문에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를 낸 버스 보험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넘어져 허리를 다친 A씨가 보험자인 '전국 버스운송사업 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 58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버스기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앞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원고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뒹굴었다"면서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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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원고에게도 급제동에 대비해 손잡이를 꼭 잡는 등 조치를 취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자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 중구 을지로 6가를 지나던 중 버스가 앞 차량을 추돌한 데 따른 충격으로 넘어져 '요추 1번 신연굴곡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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