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정부의 희망근로사업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희망근로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희망근로 근무 중에 총 23명이 사망하고 128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 사유는 업무 중 질식사, 벌에 쏘여서 사망,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등이었고, 부상 사유는 실족, 미끄러짐 등이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희망근로 참여자 중 부적격자는 1만5192명으로 고령·건강상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사람이 4504명, 사회통념상 재산이 과다한 사람이 2582명, 타사업참여자는 2475명, 세대원의 직장이 있는 자는 57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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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재산 과다자로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중에서는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건물 소유자도 있었다. 세대원의 직장이 있는 참여자 중에서는 정부기관 근무자와 개인 사업자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희망근로 참여자의 안전사고가 많은 것은 근로능력,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에 배정했기 때문이고, 정부가 안전교육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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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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